출처 : 한국섬유기계협회▣ 코로나19 관련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중앙방역대책본부 소독 지침 개정 주요사항>
① 환자이용공간 소독후, 시설별 사용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해 조정 가능
② 1,000ppm 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(예 : 락스)을 사용하여 소독시,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
첨부 1. 코로나19 소독안내
2. 보도자료_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
3. 소독지침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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